불필요한 공항 행정규칙 '통·폐합'…63개→33개로 낮춘다

공항시설법·공항소음 방지 등 행정규칙 정비
하나로 지침할 내용 등 불 필요하게 세분화
유사·중복 등 규정 폐지…지침 조문화로 정비

 정부가 공항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의 행정 규칙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항 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63개(고시 33·훈령 13·예규 17)에서 33개(고시 23·훈령 4·예규 6)로 낮추는 등의 '통·폐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 발생할 때마다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돼야 할 내용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통·폐합안은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한다. 또한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 형태에 맞게 정비된다.

특히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 사례' 관련 지침 4건은 통합하고,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인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하게 된다.

아울러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한다. 공항, 헬기장 등의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정부의 항공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재정비된 행정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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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