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유전거래 사기' 혐의 최규선 30일 대법 선고

집사변호사 등 혐의로 추가기소
1심, 징역 5·3년…2심서 6년 선고

50억원대 유전거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이달 말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최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본기업 A사로부터 100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A사로부터 230만 달러를 송금받는 등 그해 12월까지 미화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5982만엔(한화 약 5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전 대표는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6년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회사 업무나 개인 심부름을 위해 6명의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 총 47회에 걸쳐 교도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 최 전 대표는 사채업자에게 본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대표의 유전거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집사 변호사 고용 및 직원 임금 체납 등 혐의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각각 1심 선고까지 마친 뒤 2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최 전 대표의 혐의 중 유전거래 사기 및 집사 변호사 고용 등 대부분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직원 임금 체납 관련 일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2심은 "최 전 대표는 이사들과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결재를 거쳐 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별로 지급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최 전 대표의 건강도 좋지 않고 앞서 확정판결로 징역 9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전 대표는 과거 김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뺴돌리고, 재판 중에 추가로 사기 범행 및 도주를 한 혐의로 2019년에 징역 9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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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