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부동산 처분 못한다"…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사건 피고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없도록 한 경기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성남도개공은 지난달 20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연을 통해 김씨와 남씨 소유로 추정되는 건물 등 3건에 대해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중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 판교 운중동 소재 타운하우스에 대해 법원은 "판교 타운하우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면서 "휴명(전 천화동인 1호)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남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 역삼동 빌딩과 강원도 토지 등 2건은 아직 법원의 심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성남도개공은 이들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나머지 대장동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씨 소유로 추정되는 타운하우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400여㎡로 현재 60여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씨 소유로 추정되는 서울 역삼동 빌딩과 강릉 토지 등은 각각 300여억원과 20여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만큼 민사소송을 진행해 부당이득 환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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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