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명예훼손 고소당한 농민 호소

경찰 "명백한 혐의 없음으로 각하 처분"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농협 조합원이자 농민 A씨는 20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찰청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찰관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해당 경찰관은 참고인이 전혀 하지 않은 발언을 조서내용에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사는 2020년 'A씨가 전주농협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전주농협 또 다른 관계자인 C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를 이용해 조사를 마친 B경사는 'A씨가 고소인을 공판장 중매인 이름으로 라벨지를 붙여 그 이익금을 챙기는 도둑이라고 했다. 중매인 이름으로 라벨지 붙여서 그 돈으로 나눠 먹는다고 그러더라'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경찰은 C씨의 진술 등을 비롯해 여러 증거에 따라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경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가 참고인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와 B경사와의 녹취를 근거로 B경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덕진경찰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내렸고, A씨가 이의신청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나는 '고소인이 도둑이다, 돈을 나눠 먹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도둑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을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전주농협과 로컬푸드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전체를 싸잡아서 일컫는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경사는 전화 통화를 통한 문답식의 수사보고서에 참고인의 답변을 임의로 조작해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이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경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명백한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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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