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조례' 통과…서울시 "다양한 요구 수용"

김태균 대변인 "조례 취지에는 동의…다만 다양한 사례 있어"
이날 오후 시의회 '탈시설 조례' 통과…재석 62명 중 찬성 54명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탈시설 조례'와 관련해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루고루 수용할 수 있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날 통과된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모든 장애인의 시설 생활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역시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탈시설하는 순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가족들마저 힘겨운 돌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해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관악2)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장애인 탈시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에 입법예고된 해당 안건에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2191개나 개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해당 조례안을 두고 격렬한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화숙 의원과 민생당 소속 김소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권수정 정의당 시의원과 해당 조례를 발의한 서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발표하며 반박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모두 빠졌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던 단서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탈시설 조례의 경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한 덕분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모두 삭제됐다"며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선언적 의미만이 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과된 조례안에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나,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재의요구할 계획도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0대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이 종료된다. 10대 시의원들의 임기는 6월 말까지며, 7월1일부터는 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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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