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사 역행"...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전방위 반발

경찰제도개선자문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등 권고에
경찰청장, 시·도청장 화상회의 소집…경찰 지휘부 총동원
"역사적 교훈·경찰법 정신에 적잖은 우려…의견수렴 요구"
국가경찰위도 비판…일선 경찰들 "권력 취약한 경찰 탄생"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경찰 지휘·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입법적 변화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행안부 자문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총동원된 화상회의를 2시간 가량 진행한 뒤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한때 헌법에 직접 규정될 만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으며, 경찰권 통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 왔다"며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강화야말로 인권수호자로서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뼈저린 역사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나아가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예산과 인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음을 비판한다"며 "경찰 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은 다른 공조직보다 정치적 중립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된다"며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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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