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시민이 낸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소송 "각하"

경기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강종선)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 역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해당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씨 등은 법률대리를 맡은 이호선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소장을 내며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았으나,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면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투자한 자산관리회사(AMC)이고, 천화동인(1~7호)은 화천대유의 관계사다. 각각 1%와 6%의 지분을 보유했다.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1822억원을 배당받았지만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개발사업에 참여한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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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