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 알고 있었다?…기재부 "전혀 사실과 달라"

보도설명자료 내고 초과세수 의혹 관련 반박
"1월 추경 당시 법인세 실적 등 확인되지 않아"
"3월 세수 실적 조기경보 기준 해당해 재추계"

기획재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과세수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5%가 넘는 액수다.



기재부는 매년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실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혔는데,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에 달한다.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문제는 대선 전인 올해 초 1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2022년 1월 추경 당시에는 1월 세수 실적 및 법인세 신고 실적 등도 확인되지 않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급변하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2021년 세수 실적을 토대로 세입경정을 하기는 곤란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 이뤄진 세수 재추계는 지난 2월 발표한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담긴 조기경보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기준에 따라 3월·5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3월)·±5%p(5월) 이상 차이가 나면 원인 분석을 하고 재추계하게 된다.

기재부는 "3월 세수 실적이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해 재추계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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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