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21일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과 아내 김모(62)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기록을 빨리 복사해 다음 재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시장 측은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A(50)씨에게 매월 1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는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때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 측은 측근인 B(54)씨와 함께 A씨를 만나 안 전 의원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한 방송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이 포털 사이트 상단에 게시되게 하거나 안 전 시장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날인 지난해 10월6일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윤 의원 선거캠프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6분 동안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인 같은달 7일 오전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경선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4일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 있다"며 기각했다.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인천지법을 나서던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불분명하고, 직접 관여도 안 돼 있다"며 "전체적으로 무죄가 확실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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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