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4년 의정활동 마무리…마지막 회기 종료

임기종료 앞두고 외유 다녀와 눈총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제11대 충북도의회가 21일 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의원 발의 3건, 충북도가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 도교육청이 낸 1건 등 20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11대 도의회는 2018년 7월 5일 개원식과 36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여간 활동해왔다.

400회까지 40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용담댐·대청댐 방류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등의 현안 해결 활동을 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과 KTX오송역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앞장서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의원 4명이 중도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일부 도정 현안에는 견제보다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박문희 의장과 도의원 3명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우호교류 협정 체결 등을 위해 몽골을 다녀와 비판이 나왔다.

이번 방문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초청으로 이뤄졌지만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둔 데다 임시회와 겹쳐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11대 도의회는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한 뒤 4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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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