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갚아!" 사촌형수 살해, 국민참여재판 징역20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3명은 징역 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3년의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전 3시40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빌라에서 사촌 형수 B(5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웃 주민과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속초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의 차량 동선 등을 추적, 강원도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최근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를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사촌 형수한테 전 재산에 가까운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여유가 있는데도 변제를 미뤄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이종사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낙서를 남 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크나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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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