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는 사필귀정”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21일 도 결정 환영 논평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항소 각하해야”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이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내 1호 외국의료법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재취소 방침 발표에 대해 환영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는 사필귀정”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며 “지난해 9월 국회 위성곤 의원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정부와 기업을 한 몸이라 칭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각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