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법인세 4단계 누진구조, 기업성장 저해…완화할 필요 있어"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누진세율 구조 기업 성장 유인 저해"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단일세율 적용
OECD 국가 중 법인세 9번째로 높아
"재정 건전성 유지 위한 고민은 필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4단계 법인세 누진 구조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내리고, 현재 4단계로 세분화된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단일세율 또는 2단계 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OECD 24개국은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 등은 단일세율에 경감 2단계 누진세율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 인하 필요성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입 비중은 높은 편이며, 이는 세율 수준 등 제도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11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을 당시 한국의 순위는 19번째였다. 그 사이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2017년까지 15~39%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했지만, 2018년 21% 단일세율 체계로 변경한 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2015·2016 회계연도 이후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7·2018 회계연도에 법인세를 20%에서 19%로 내렸다.

프랑스는 올해 법인세율 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했고 법인세는 27.5%에서 25%로 인하했다. 독일은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며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15%로 내린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인세율을 점차 인하했다. 일본의 법인세는 2013~2014년 25.5%, 2015년 23.9%, 2016~2017년 23.4%, 2018~2022년 23.2%로 꾸준히 내려갔다.

다만 미국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3년 예산안에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도 내년 4월1일부터 법인세를 19%에서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김 센터장은 "세원의 이동성이 높은 법인세 특성상 경쟁국의 정책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세율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고한 연구 결과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율 인하에 따라 단기적 세수입 감소는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세입기반 확충 노력,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훈 조세연 세정연구팀장은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세액공제에서 과세면제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 효과와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은 관할국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의 분배로 통상 이중과세 방지 장치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은 세액공제 방식, 내국법인간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면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익금을 불산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와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원천지주의'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정 팀장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중 대다수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국가가 국내외 배당소득 과세를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외 배당소득의 과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에 부합하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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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