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35만원, 짝퉁은 9만원…가짜 골프용품 무더기 적발

경기도 공정특사경, 위조상품 판매 13명 적발…2072점 14억2000만원 상당 압수
골프연습장, 카페거리 등 6개 시 상가 180곳 집중수사

주상복합아파트나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짝퉁'을 팔아온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짝퉁 제품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4억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일부터 40일 간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했다.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000만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액세서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A업소는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정품가 35만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B업소는 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원, 정품가 60만원 상당의 벨트를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에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 즉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가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D업소는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고객의 신고 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원 상당의 짝퉁을 49만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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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