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남아 성추행…'고등래퍼 준우승' 최하민,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의사 결정 능력 미약 상태"
변호인측 "변 찍어 먹으려 엉덩이 만져, 심신미약 상태"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해 준우승한 래퍼 최하민이 남성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하민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했다"며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춰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하민은 2017년 엠넷 '고등래퍼' 시즌1에서 준우승하며 주목 받았다. 한때 힙합 레이블 저스트 뮤직에 몸담는 등 촉망받는 래퍼였으나 뚜렷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2020년에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호소도 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최하민은 자신의 팬 60여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팬톡방)에서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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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