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 킥보드 제한…조례 시행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을 위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2019년 7월 지정된 이후 많은 사람이 방문하면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행자 통행으로 사고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과 행위 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 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또 불 피우기, 취사·야영, 무허가 상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료는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울산시민 등은 1000원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