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내고 또 음주운전…제주시청 공무원 집유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조사 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8일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옆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 기사 B씨와 승객 C씨는 전치 2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틀 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14일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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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