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렌터카 총량제 회피 ‘꼼수 영업’ 성행

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25개 업체 142대 적발
신규 차량 증차 제한되자 다른 지방에서 렌터카 들여와 영업
지난 해만 500여대…과징금 1억6050만원·영업정지 100여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며 증차가 이뤄지지 않자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반입,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조합과 함께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타·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개 업체에 142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사무소는 다른 시·도에 두고 있으며 제주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8개에 121대고 제주에 사업소 혹은 영업소조차 두지 않은 채 영업한 곳이 17개에 21대다. 이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제주에서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파악됐다.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차량 증차가 제한되자 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 들여와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제주에 영업소를 두고 운영하더라도 제주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를 운영하면 위법이 된다.

지난 해만 해도 500여대의 타 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부과된 과징금만 1억6050만원에 이르고 100여대에는 30일간 영업정지(번호판 영치) 조치가 내려졌다. 3개 업체는 형사고발 됐다.

도는 올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여객자동차법에 근거, 사업 일부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달 말 렌터카 표준약관 사용 계도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 적용을 받는 도내 렌터카는 현재 113개 업체 2만98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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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