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성혐오' 주장 교수 "여성 억압에 맞서겠다" 항소장 제출

5000만원 배상 판결 불복...하루 만에 항소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한 논문 저작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피고 교수측이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김 판사는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윤 교수는 패소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 교수는 자신의 SNS 계정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를 '여성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