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유족 "검찰이 수사해야"…공수처, 이첩요청 안할듯

유족 측, 서훈 전 안보실장 등 검찰에 고발
"文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서 수사 안 된다"
서훈 등 3명, 공수처가 '직접 수사'는 가능
檢, 인지 통보하면 이첩요청…"아직 일러"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당장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이날 서 전 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유족 측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정황 프레임이 짜 맞춰졌다"며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유족 측은 이날 고발장을 내면서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면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발된 서 전 실장 등 3명은 모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법 2조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각각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은 차관급, 이 전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등 혐의가 있는데 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들이다.

다만 유족 측이 검찰에만 사건을 고발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맡으려면 이첩 요청을 해야 한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는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1항에 근거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제 막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인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이첩 요청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라며 "수사에 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 전 실장 등의 고발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으며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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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