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지갑 찾아줬는데…횡령으로 고소당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7시간 뒤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알려졌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 아들 B씨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며 "(친구 아들이) 새벽에 집에 오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그 즉시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피곤하다고 집에 와 자고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고 밝혔다.

B씨가 지갑을 주운 뒤 경찰서에 넘기기까지는 약 7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B씨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다.

B씨는 "합의 안 하면 전과자 될 수 있다"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합의금은 꽤 큰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친구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 안 해주길래 '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 아들 앞길 망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면서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고 하자,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더라. 원하는 합의금이 꽤 큰가 보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어제 이 소식 듣고 저도 밤에 아들에게 전화해 '너의 것이 아니면 괜히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예전에 동네 뒷산 풀숲에서 휴대폰 울려 산 아래에서 만나 전달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려다 참 쓸쓸하다. 다음부턴 그냥 우체통에 넣어라", "이러니 도와주는 분이 점점 없어진다", "찾아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분실물 발견 시 지나치시거나 찾아주시려거든 바로 112 신고해라. 경찰이 서류 들고 현장 온다"며 "저도 공원에서 와이프랑 산책하는데 가방이 계속 벤치에 있길래 옆에 서서 건들지도 않고 경찰 신고했더니 내용물 같이 확인하라 하고 서류 작성하고 소유권주장여부에 '안 함'체크하고 경찰이 인계해갔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한편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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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