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지게 한 SUV 전복사고…운전자 만취 상태로 드러나

최근 충북 청주에서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통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 A(41·여)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한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던 중 경찰차와 부딪쳤다.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이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당시 주변을 걷고 있던 보행자 B(41)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졌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살 아기와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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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