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 오송역세권 환지계획 정당"…원고 패소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조합, 내년까지 70만㎡ 개발 후 조합원에 환지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부 조합원이 환지개발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3명이 청주시장과 조합장을 상대로 낸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다"며 "청주시장에 대한 청구와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20년 12월 청주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다. 승인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80% 이상이 환지개발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내년까지 2337억원을 들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 70만6976㎥에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환지(換地)는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개발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도시개발의 한 종류다. 사업비는 토지 소유주들에게 취득한 체비지를 매각해 마련한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3200여가구, 8100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 충북도 공영개발 방식, 2016년 민간개발 방식에 잇따라 실패한 뒤 환지개발로 전환해 지난해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 3명이 개인 토지에서 떼어내는 감보율 산입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환지계획 철회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으나 1년 여에 걸친 심리 끝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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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