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심해지는 계절 관리기간(12월∼다음해 3월) 4개월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경유 자동차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내년 12월 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1일 기준)이 부과된다.

앞서 대전과 세종은 계절 관리기간 운행 제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부산, 대구, 광주는 관련 조례를 개정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계절 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 신차 구입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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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