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모텔서 부탄가스 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5400만원 재산피해 냈으나 피해회복 전혀 안 돼"

모텔 안에서 고의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남구의 한 모텔 안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모텔 내 침대와 천장 등이 불에 타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주차 차량 위에 떨어져 총 543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5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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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