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담배 직원에 "당신 정말 더럽다" 큰소리 친 혐의
1심 "발언취지 상황에 부합…모욕죄 구성요건 안돼"
매장 직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더럽다"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이 매장 직원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권하고, 손으로 전자담배의 입에 닿는 부분을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큰소리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더럽다. 당신 정말 더러워. 내 일행도 '당신 맨날 더럽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 판사는 A씨의 발언이 모욕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311조(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 판사는 이를 토대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이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전자담배 판매 시 위생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다소 격양된 어조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씨가 '당신은 정말 더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설령 A씨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자담배는 구강에 직접 닿는 물건이므로 '판매 시 청결에 주의하라'는 말의 취지가 사건 당시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더럽다'는 표현도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B씨가 전자담배를 다루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말이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수준을 넘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인기 드라마의 배경음 등을 다수 만든 유명 작곡가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