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명부 누락 업주에 바로 집합금지명령 내린 것은 위법'

출입명부에 이용자를 누락시킨 식당에 대해 바로 경고처분보다 무거운 집합금지명령 등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음식점 업주 A씨가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3월 대구 수성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누락했다가 남구보건소로부터 출입명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총 10명의 이용자가 출입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사실이 적발돼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2021년 5월 24월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의 방역지침을 1차 위
반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고조치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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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