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생두 유통업체 부가세 면제분 공급가 반영…원가 부담 완화

농식품부, 커피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수입 원두 할당관세 인하분 공급도 순차적 확대

정부가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주요 수입유통업체가 부가세 면제분 만큼 생두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세 10%를 면제했다. 최근 커피업계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커피 생두 수입업체들이 부가세 10% 면제분을 생두 가격에 반영해 공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커피 생두 수입유통업체들은 현재 재고분이 빠르게 소진된 일부 품목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로스팅 커피점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향후 순차적으로 가격 인하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부터는 커피 원두에 대해서도 전량 할당관세를 도입하면서 수입 원두에 대한 가격 인하분도 반영됐다.

생두 수입유통업체인 블레스빈(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과테말라산)은 생두 단가를 평균 1㎏당 500원 인하했다. 우성엠에프(콜롬비아산)와 엠아이커피(브라질·콜롬비아산)도 평균 500원 낮췄다. 원두 수입유통업체인 피델리(브라질산)는 원두 단가를 1㎏당 300~400원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생두 수입유통업계에 향후 가격 인하 품목이 확대되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하 품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업체는 환율과 기타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부가세 면제나 할당관세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지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과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와 원두 전량 할당관세 도입 조치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 덜게 됐다"면서 "커피업계 차원에서도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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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