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없이도 범죄 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다른 형벌의 부가형으로 정해진 몰수를 법원이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한 개정 법안은 범죄 행위자가 유죄 재판을 받지 않거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기소할 수 없어도 요건만 갖추면 법원이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을 선고하면서 부가형으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희대의 피라미드 사기범 조희팔은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소하지 못했고 이 규정에 따라 결국 그 재산을 몰수할 수도 없었다.
이 의원은 "수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면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 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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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