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천에 오염토 공장이 웬 말"…제천시의회 저지 결의

충북 제천시의회가 오염토 정화시설 사업 결사 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제천시의회는 25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토양정화업 설치 사업 백지화를 위해 제천시민, 기관·단체 등과 연계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전국의 오염토 반입을 위한 차량 운행은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사업대상지 인근 제천천으로 유해물질이 유입되면 치명적인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제천천~장평천~청풍호가 유해물질에 오염되면 2300만 수도권 식수원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D사는 봉양읍 장평2리 3만3837㎡ 부지에 오염토 반입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도는 제천시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전제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완료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회신한 상태다.

오염토 정화업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시설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구축을 위한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등 토지 관련 개별법 허가는 제천시장의 권한이다. 시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도의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D사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충북지사는 D사의 토양정화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D사는 사업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오염토 정화시설 입지를 예정한 봉양읍 지역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인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제천시청 입구 등이 반대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은 조만간 반대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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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