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교원, 3년간 547명…1195명은 포상제외

2019~2021년 음주운전 교원 311명 중징계
퇴직교원 1195명 음주운전 전력에 포상제외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교원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이 1195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547명으로 311명(56.9%)은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 지역 교원 1명이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235명(43.0%)은 경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가운데 148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96명(64.9%)에게 중징계, 나머지 52명(35.1%)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 소관 국가직공무원 중에서는 국립대학 재직자 2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중징계,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1명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공무원 징계 처분 중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 감봉이나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이와 별개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퇴직교원 중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1195명이었다. 이는 결격사유가 적발된 전체 포상 제외자 2621명 중 45.6%에 이른다.

이 중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을 받지 못한 교원은 408명(34.1%)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만취라는 평가가 많다.

교육 당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지난 2018년 7월 규제개혁 유공으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민주당 검증 태스크포스(TF) 서면 질의에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근거해 포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음주운전 경력자는 고위 공직자 임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실은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장관의 자질 등을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박 부총리는)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회 인사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부총리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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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