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우리銀 횡령 직원 1년간 무단결근...황당한 내부통제

금감원, 우리銀 700억원 횡령 검사 결과 발표
"횡령 후 1년간 무단결근해도 은행 몰랐다"
"부서장 및 은행장 직인도 도용해 횡령"
"자금 관리자에 대한 명령휴가 한번도 없어"
"공문 전산등록 되지 않아 위조 가능해"
"횡령자 근무 기간 동안 지점 자체감사 없어"
"횡령자와 관련자 법에 따라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에 대해 검사한 결과, 횡령 직원이 약 1년간 무단결근 해도 우리은행 측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직원은 팀장 등 상급자에게 해외로 파견간다며 구두로 허위보고 했는데, 은행 측은 의심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런 황당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처음 밝혀졌다.

특히 횡령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외에도 은행장 직인까지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후 1년2개월간 무단결근...은행도 몰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 후 2019년10월부터 2020년11월 동안 약 1년간 무단결근 했다.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횡령자가 1년을 통채로 무단결근 했다"며 "해외로 파견간다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허위보고를 하고 1년 2개월동안 외국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의심없이 파견을 보내줬고, 금감원 검사로 발견되기 전까지 은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결재 OTP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횡령 직원이 담당해, 자금 무단인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호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OTP는 금고에 있었고, 금고는 팀장 열쇠와 횡령 직원 열쇠를 한번에 꽂아야 열리는 구조"라며 "횡령 직원은 팀장 열쇠를 훔쳐서 OTP를 꺼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장⋅직인 관리자도 분리돼 있지 않아 횡령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자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했으며, 결재 방식 역시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였다.

이 부원장은 "횡령 직원이 부서장 직인을 사용한 적도 있고 은행장 명의로 된 직인도 날인했다"며 "다른 명목으로 결재를 받겠다고 신청하고 다른 내용의 허위 공문을 만들어 직인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서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크게 다른데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돼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횡령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음에도, 이 기간 중 횡령자는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횡령자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위조가 가능했다.

대우일렉 매각 몰취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명의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지점 자체 감사가 실시된 적도 없었다. 은행 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기적발도 되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 검토..."횡령 관련자 법적 조치"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횡령직원과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범위와 제재 수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횡령 관련자는 팀장, 부행장급, 행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다만 횡령 사고 관련자의 정확한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용될 법은 은행법, 지배구조법, 또는 일반 검사제재 규정일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은 모두 앞으로의 법적인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2의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 부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검사를 수차례 나갔음에도 적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전에 정해진 검사 범위와 리스크만 확인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27일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6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A씨(횡령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을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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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