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용돈'으로 유인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내 방 안 오면 휴대전화 압수" 유인
세차례 강제추행, 두차례 성폭행 협의
죄질 불량·변명 등 고려…징역 20년 선고

"내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유인해 미성년자인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협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10대 초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차례 강제추행과 두차례 성폭행한 협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거나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협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나는 등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 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정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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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