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여중생 성매수 충북교육청 공무원 추가 혐의 수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A씨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경찰, 강압적 정황 수사

충북경찰청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6월 20일 보도 등>



경찰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42·남)씨는 지난달 16일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C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C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A씨는 성관계를 맺은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의 성매매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할 만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포함되지 않은 성매매 사건은 피의자가 기소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초범이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 피의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경찰은 A씨가 성매매 전 B양이 제시했던 조건 등을 어겨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고 유형력(有形力·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27일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철저히 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등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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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