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동료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함에도 부인하고 반성 안해, 누범 기간 중 범행"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44)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가 흉기를 손으로 막자 A씨는 “네가 형을 막아?”라며 얼굴 등 10회 이상을 흉기로 찌르며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2019년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B씨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고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재차 입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회복지시설 식당에서 B씨가 식사 시간에 늦어 줄을 서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일 대전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식사 시간에 줄을 서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인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살인미수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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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