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도소 동료 재소자 살인 20대 '무기징역'…유족 억울함 호소

다른 피고인 2명은 '살인' 아닌 '살인방조' 혐의로 실형 선고
재판부 "미필적 살인 고의 있었고 다른 2명은 이를 용이하게 해"
"다만 사형 선고시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족 "억울함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져, 재판부 판단 이해 안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오전 10시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또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B(2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19)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때 사용했던 물건은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충분히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이며 B씨와 C씨의 진술이 일관돼 A씨가 피해자 사망 당일 발로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 인식을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장기간의 가혹행위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고통과 참담한 심정은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고 유족 역시 평생 치료하기 힘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사람을 살해할 욕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공모해 살해했다는 것은 A씨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데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이들이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A씨가 살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 측은 억울함이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수가 됐는데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다니 억울하며 무기징역이 사형보다 엄한 형벌인가”라며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교정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 공범들에 대한 판결 역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다른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함께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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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