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의혹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혐의없음' 결론

대구경찰청 "사전 선거운동이나 경쟁 후보 비방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게 혐의없음의 결론이 내려졌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던 조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6.1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4월 구청장실에서 구청 출입 기자들을 만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조 구청장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경쟁 후보 비방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결론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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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