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음주운전 제주 현직 경찰 간부 '직위해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 있다" 시민이 신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까지 한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을 적발했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경감은 이날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출발해 약 3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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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