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수능 정답 취소 소송…법원 "수험생 아냐, 각하"

생활과윤리 10번, 14번 정답처분 취소 소송
1심 "수험생 아냐…정정돼도 점수 변경 없어"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고등학교 교사가 생활과윤리 과목 중 일부 문제의 정답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윤리 10번, 14번 정답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지난 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종료 직후 정답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같은 달 22일까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생활과윤리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10번과 14번 정답에 이의를 신청했다.

두 문제 모두 사상가들의 입장을 문제였는데 해당 문제들은 이른바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고난도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각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고 원래의 답을 그대로 결정했다.

이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정답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문제에) 오류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답도 내놓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은 "원고(A씨)는 이 사건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된다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어 "설령 원고가 생활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각 문제의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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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