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받던 막걸리, 전통주 포함되나…정황근 장관 "연내 법 개정 추진"

농식품부 장관, 막걸리 제조 국순당 찾아 개정 방침 시사
"전통주 개념 최종안 마련 후 관련부처 협의해 국회 제출"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주류이자 오랜 전통에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던 막걸리를 전통주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수출 업체인 국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주산업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전통주에 대한 국내·외 높은 관심에 따른 한류 연계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최근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의 전통주 시장 진출 등으로 전통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전통주 개념과 법령상 전통주의 정의가 상이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전통주의 개념 재정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막걸리를 전통주에 포함하고 지역 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별도로 분리해 맥주·브랜디 등까지 편입 육성하는 것이다.

막걸리는 각 지역의 양조장에서 제조하고, 막걸리 빚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전통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통주가 되려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직접 만들거나 해당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주원료로 전통방식을 고수해 제조했다고 해도 막걸리는 관련법 상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전통주에 주어지는 50% 세금 감면이나 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 장관은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걸리는 각 지역의 양조장에서 제조하고, 막걸리 빚기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전통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전통주가 되려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식품 명인이 직접 만들거나 해당 지역 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주원료로 전통방식을 고수해 제조했다고 해도 막걸리는 관련법 상 전통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전통주에 주어지는 50% 세금 감면이나 온라인 판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정 장관은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통주 개념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주세법령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현장에 있는 식품 기업인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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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