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동생은 무자본 M&A 가담 혐의
2심 "일반투자자 주식거래정지로 손해"
임원들의 35억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
부도 직전인 코스닥 상장사 투자금 회수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이를 감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조 혐의를 받는 전직 구청장에게는 벌금형 판단이 내려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PE부문(미래에셋PE) 전 대표와 유모 전 상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생 이모 클라우드매직 회장은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으로, 변모 와이디온라인 대표도 2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35억 횡령·배임을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무자본 M&A, 와이디온라인 횡령·배임 공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과 시니안의 무죄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은 명의상 대표를 맡으면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유 전 대표와 유 전 상무는 와이디온라인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와이디온라인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의 범행으로 와이디온라인 자본이 손실됐고,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거래 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8년 6월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했음에도, 일반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수법 등을 통해 26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대표와 유 전 상무는 2018년 3월 최대주주가 아닌 클라우드매직에 와이디온라인 경영권을 양도하고 법인통장을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85억원을 무단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8년 8월1일까지 회사자금 15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채자금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하고, 변 대표가 해소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금액을 배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목상 대표를 맡아 이 회장의 요청에 따라 언론과의 허위 인터뷰를 통해 와이디온라인과 정상적인 M&A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대표와 유 전 상무가 이 회장과 공모할 동기가 없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위해 공모했다거나 와이디온라인 허위 공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회장의 형으로서 클라우드매직 자금력이 빈약한데 풍부하다고 언론에 보도했다"며 "동생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확인도 안 하고 기자에게 전달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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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