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검사 18명 투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 수가 18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에 각각 10명, 8명씩 검사를 배치했다. 이 인원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규모로, 중앙지검 내 파견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연일 두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색 구조과장으로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집중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관계자를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벌어진 2019년 11월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과장을 지낸 한모씨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 등 필요한 수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순에 따라 김 전 장관이나 서 전 원장을 소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대한 추가 확인보다 법리적 해석에 수사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를 구분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귀순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니, 통상의 탈북민에게 적용하는 절차대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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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