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20대 여성이 서행 중이던 택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 보험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으나 만취로 인한 해프닝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말 보험 사기가 아닐까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2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 하는 상태여서 보험사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기사의 과실도 없기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B씨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의 교차로에서 난 사고"라며 아버지의 택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창원시 북면의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는 택시 앞으로 A씨가 뛰어드는 영상이다.
영상을 보면 횡단보도 끝에서 지인과 대화하던 A씨가 택시를 보더니 갑자기 달려온다. 이를 본 택시가 멈추자 A씨는 휘청거리며 택시 보닛 위로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 걸어간다.
작성자는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차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이 병원을 가셨고 그분의 병원비 합의금을 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 지불했다"며 "아버지 잘못은 없는 듯한데 차로 뛰어든 여자와 손님 모두 아버지가 보험처리해 줘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고의 사고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사기 행위보다도 높은 법정형이며,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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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