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땐 쉬어야"…근로시간 외 카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나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근로시간 외 전화,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반복적, 지속적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지시와 명절에도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은 수년 전부터 문제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 보급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외국의 경우 프랑스의 비롯해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노 의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쉴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이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한다"며 "근절되지 않는 구태를 청산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억지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 개정안은 노 의원이 대표 발의, 김영진·이병훈·이수진·이학영·임호선·전재수·정성호·정일영·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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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