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분 필로폰 들여온 불법체류자 2명 항소심도 실형

라오스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921.31g 들여온 혐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고려하면 약 3만700명 투약 가능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필로폰 등 마약 투약하기도

 라오스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약 3만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921g을 들여오고 마약을 투약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국인 A(34)씨와 B(26)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라오스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연락해 필로폰 약 921.31g을 국제소포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만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도매가로 환산했을 경우 92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지인의 집이나 숙박업소 등지에서 필로폰과 필로폰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수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하다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을 함께 했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가격도 상당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필로폰의 양과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의 해악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라며 “다만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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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