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가능해지고 입국장에 인도장

관세청,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예비특허제도 신설
윤태식 청장 "특허수수료 감면 검토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할 것"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고 입국장 인도장도 2023년 부산항에 도입된다.

또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고 면세점 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도 정상화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기존 시내면세점에서만 허용됐던 온라인 구매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허용된다. 우선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허용한 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품의 인도장도 설치돼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내년 부산항에 도입되고 2단계로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공항만으로 확대한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출국 때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시 수령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진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도 구축된다.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안도 수립됐다. 윤 청장은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진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황을 고려해 2022년 특허수수료(매출분)에 대해선 기재부와 협의해 50% 감면 및 납부연장을 검토하고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면세점 부담 완화를 위한 ‘예비특허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특허 승인 후 특허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면세품 반입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특허 승인이 있는 경우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또 "출국장·입국장 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단일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판매 면세점을 경유할 필요없이 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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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