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슬러지 제거작업 하던 중 2m 높이서 떨어져
삼표피앤씨 청주 공장선 거푸집에 깔려 사망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석탄, 모래, 자갈 등을 저장하는 대형 용기(호퍼) 내부의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충북 청주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설비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했다.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B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콘크리트 철제거푸집을 제작하던 중 거푸집의 인양고리가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공장에서는 지난 2019년 2월14일에도 콘크리트 제품을 인양하던 노동자 1명이 깔려 사망을 당한 바 있다.

두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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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