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는 15일 제4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정 정책복지위원장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댐 보유로 충북 대부분이 과도한 개발 제한을 받아 수십 년간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민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며 "도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국가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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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