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비위 조합장 영장심사 '침묵'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과정에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받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모(7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조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맡으면서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2억여 원 상당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 무허가 업자로부터 조경용 나무를 부풀린 구입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입주 세대(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아 조합 이사와 나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용역·구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성씨는 학동 4구역 내 '백화마을'에 있는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마을은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전재민(戰災民)들을 위해 성금을 기증해 세운 마을로, 사업 직전 공·폐가로 방치돼 시가 관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과 해당 법인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7명은 지난 7일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경찰은 학동 3·4구역 조합 관련 비위 수사를 통해 브로커·조합·각종 용역 업체 관계자 총 31명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와 성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치는 대로 나머지 25명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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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