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탈의실서 재학생 불법 촬영 혐의..."조만간 검찰 송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학생이 이용하는 간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모 의과대학 재학생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자신이 다니는 의과대학 건물 내 탈의실에 스마트폰 모형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재학생들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탈의실은 학생들이 임시방편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마련된 곳으로 평소 남녀 구분 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 설치 당일 다른 남자 재학생에 의해 카메라가 발각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져 덜미가 잡혔다.

해당 카메라에는 일부 재학생들의 상의를 갈아입는 장면이 찍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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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